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6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3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각 135명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과반수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