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5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노동조합들과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법령상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시점을 약 7개월이나 지나서 통지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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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