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5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56
- 선고일
- 2023-12-29
판례 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신청 노동조합도 알 수 있는 장소와 방법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시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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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