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5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23년 12월 11일에 진행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고가 전체 사업장에 게시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던 장소와 동일하고,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이 자주 방문하는 사무실 내에 게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장소나 방법으로 공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공고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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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