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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5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3년 8월 11일 당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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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