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50
- 선고일
- 2024-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시점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의 0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기준일인 2023년 10월 12일 0시를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16명 중 8.5명을 확보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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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