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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50
선고일
2024-0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시점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의 0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기준일인 2023년 10월 12일 0시를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16명 중 8.5명을 확보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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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