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4
선고일
2023-03-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이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0명이므로 해당 사업장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