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4
- 선고일
- 2023-03-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이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0명이므로 해당 사업장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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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