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4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49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과거 작성된 노사사전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해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사전합의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계 단체협약의 존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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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