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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4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49
선고일
2023-10-2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과거 작성된 노사사전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해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사전합의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계 단체협약의 존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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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