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44
- 선고일
- 2023-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기준 전체 종사조합원 178명 중 신청외 노동조합이 119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외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법상 가입 제한 지위에 있어 주체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명확한 사실이 없고 주장만으로는 노동조합 자격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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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