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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44
선고일
2023-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기준 전체 종사조합원 178명 중 신청외 노동조합이 119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외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법상 가입 제한 지위에 있어 주체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명확한 사실이 없고 주장만으로는 노동조합 자격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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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교섭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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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