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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42
선고일
2023-06-1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노동조합을 명백한 단수노동조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공고 절차를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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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