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42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노동조합을 명백한 단수노동조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공고 절차를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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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