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41
- 선고일
- 2023-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3. 3. 1.)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에서 탈퇴자와 중복가입자를 제외한 실제 조합원 수를 34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37명으로 계산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하게 판단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