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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41
선고일
2023-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3. 3. 1.)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에서 탈퇴자와 중복가입자를 제외한 실제 조합원 수를 34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37명으로 계산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하게 판단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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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교섭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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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