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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3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3
선고일
2023-02-2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3년 1월 2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3년 1월 10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1명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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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교섭3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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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