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38
- 선고일
- 2023-07-26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기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정해진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2023년 6월 22일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때에 요구를 한 후 시정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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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