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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38
선고일
2023-07-26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기존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정해진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2023년 6월 22일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때에 요구를 한 후 시정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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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