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3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입원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3년 4월 19일 기준, 전체 조합원 146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72.5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반수인 73명을 넘지 못하므로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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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