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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3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입원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3년 4월 19일 기준, 전체 조합원 146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72.5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의 반수인 73명을 넘지 못하므로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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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교섭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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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