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33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 소속이므로 해당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이 단수 노동조합 사업장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 절차는 미가입 노동자 등에게도 교섭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사업장 내에 해당 노동조합만 존재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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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