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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2
선고일
2023-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최초 교섭요구 공문이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8일째인 2022년 12월 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회사 전체 종사조합원 수 38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종사조합원 수는 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종사조합원 수는 30명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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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교섭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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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