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2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최초 교섭요구 공문이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8일째인 2022년 12월 2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회사 전체 종사조합원 수 38명 중 신청 노동조합의 종사조합원 수는 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종사조합원 수는 30명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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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