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1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상대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자격 및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 노동조합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교섭 참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전체 조합원 15명 중 상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수인 14명에 달하므로 상대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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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