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1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상대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자격 및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 노동조합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교섭 참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전체 조합원 15명 중 상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수인 14명에 달하므로 상대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