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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교섭17
선고일
2023-05-09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 관여를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자격을 문제 삼아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조합원들의 가입이 진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 자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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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