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17
- 선고일
- 2023-05-09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 관여를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자격을 문제 삼아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조합원들의 가입이 진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노동조합 자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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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