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교섭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12
- 선고일
- 2023-03-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단순히 교섭요구 공문의 명칭 기재 오류가 있었다 하여 교섭요구가 부적법하지 않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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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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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