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교섭1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교섭11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3년 1월 2일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3년 1월 10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일 당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8명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교섭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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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