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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9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9
선고일
2023-10-3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조합원 수에 비례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은 특정 노동조합에 차별을 두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합의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삭감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합의에 근거한 조정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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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