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9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조합원 수에 비례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은 특정 노동조합에 차별을 두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합의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삭감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합의에 근거한 조정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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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