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8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15%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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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