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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6
선고일
2023-08-18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정보 미제공,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차등 배분, 단체교섭 미진행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보 제공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행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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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