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5
- 선고일
- 2023-05-1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의결에 따른 도서포인트 지급액 차이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은 단체교섭과 명백한 차이가 있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도서포인트 지급액 차이가 특정 노동조합 여부가 아닌 직종에 따른 것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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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