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4
- 선고일
- 2023-03-10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분배하지 않고 체육대회 진행 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모두에 일정 금액의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체육대회 시행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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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