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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3
선고일
2023-06-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보충협약 중 정년 및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소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이어졌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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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