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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31
선고일
2023-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1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통보한 배분 결과를 단순히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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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