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30
- 선고일
- 2023-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여부나 조합원 수에 따른 제한이 없으므로 소수 노동조합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자와 사무 전담자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해도 지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대체기사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장 특성만으로는 조합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 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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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