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29
- 선고일
- 2023-12-2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보충합의각서와 관련된 2022년 임금협약 교섭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조합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유일한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구할 신청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각하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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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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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