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24
- 선고일
- 2023-10-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과거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고 본사지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한 면제 한도 배분 비율의 차이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앙 사무실, 발전본부 내 사무실, 본사 공용 회의실을 이미 제공한 이상 별도의 본사지부 사무실을 주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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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