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23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 미제공, 의견 미수렴, 일정 정보제공 부족 등 절차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만 교섭위원을 차별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에만 교섭위원을 배정한 행위가 교섭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