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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23
선고일
2023-12-1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 미제공, 의견 미수렴, 일정 정보제공 부족 등 절차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만 교섭위원을 차별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에만 교섭위원을 배정한 행위가 교섭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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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