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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21
선고일
2023-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아닌 임금 미지급 시점(2023. 4. 14.)을 기준 시점으로 보아 2023. 6. 9. 제기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 및 이행 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노동조합의 간부회의 참석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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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공정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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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