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21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아닌 임금 미지급 시점(2023. 4. 14.)을 기준 시점으로 보아 2023. 6. 9. 제기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 및 이행 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노동조합의 간부회의 참석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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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