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
- 선고일
- 2023-06-2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이전과 단체교섭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은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채무적 부분이며,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 중인 사무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을 갖추기 전부터 사용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시설 제공 등의 차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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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