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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1
선고일
2023-06-27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이전과 단체교섭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은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채무적 부분이며,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 중인 사무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을 갖추기 전부터 사용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시설 제공 등의 차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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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