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9
- 선고일
- 2023-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10%를 선배분한 후 나머지를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 분회에 배분한 행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피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배분 결과를 통보받아 결재했을 뿐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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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