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8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으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과 무사고 포상금 성격의 수당을 사실상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지노위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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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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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