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공정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5
- 선고일
- 2023-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방재팀의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위규자로 인정되어 경고처분을 받은 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인사이동은 단체협약상 협의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인사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주장은 단체협약 내용 및 이행과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족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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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