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3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대비 근로시간면제 총시간의 11.7%(1,634시간)와 사용인원 1명(3.1%)을 추가로 배분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이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의 배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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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