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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공정13
선고일
2023-07-1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대비 근로시간면제 총시간의 11.7%(1,634시간)와 사용인원 1명(3.1%)을 추가로 배분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이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의 배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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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