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2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교섭행위들이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등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 교섭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시정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3년도 단체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측면이 인정되므로 이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