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공정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공정10
- 선고일
- 2023-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합의서 작성 및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교섭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과 보충합의서를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공정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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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