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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휴업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휴업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본잠식, 임금 체불,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하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받더라도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폐업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휴업수당 감액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나 노사 협의가 없었던 점, 인건비 절감액이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0%) 지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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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