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휴업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휴업4
- 선고일
- 2022-1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국의 경제문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경영악화로 휴업을 실시하고 법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 감소와 적자 전환으로 파산이 예상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전체 근로자 8명 모두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휴업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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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