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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휴업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휴업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감소와 경영악화로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직원 대상 휴업을 실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 감소 및 적자 전환으로 파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 9명 모두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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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휴업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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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