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휴업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휴업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출 감소와 경영악화로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직원 대상 휴업을 실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 감소 및 적자 전환으로 파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 9명 모두 무급휴업 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휴업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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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