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휴업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휴업1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회사의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러시아 수출용 블랙박스 생산이 전쟁으로 중단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매출처 부재로 인한 사업장 존립 위기, 설비 투자금 미회수로 인한 재무 악화, 주문 부재로 인한 직원들의 무급휴업 동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휴업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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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