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9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사용자1에 채용되어 사용자2로 파견된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별개 법인이고, 업무 내용이 구분되며,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 관계를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계약 관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2에 파견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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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