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8
- 선고일
- 2022-07-04
판례 요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업무 조정을 위해 도급계약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된 기간에 일시적으로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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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