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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차별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차별8
선고일
2022-07-04

판례 요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업무 조정을 위해 도급계약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된 기간에 일시적으로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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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