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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차별7
선고일
2022-06-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육역량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센터장과 교직원이 자신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비대면 수업콘텐츠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한 반면, 센터장은 교수로서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교직원은 행정업무 및 타 부서 업무를 병행하여 주된 업무가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 등에서 현격한 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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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