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7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육역량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센터장과 교직원이 자신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비대면 수업콘텐츠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한 반면, 센터장은 교수로서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교직원은 행정업무 및 타 부서 업무를 병행하여 주된 업무가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 등에서 현격한 질적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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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