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차별6
선고일
2022-08-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년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