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6
- 선고일
- 2022-08-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년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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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