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차별5
- 선고일
- 2022-12-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때의 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외부 노무사의 언동으로 고통을 호소한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분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제1항의 조치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은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나 불이익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금 867,090원의 금전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차별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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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